[오래전 오늘] 2026-08-03

1. 8·3 긴급경제조치 (1972년)
📝 사건 설명
197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채 부담, 기업의 부실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일명 8·3 긴급경제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기업이 사채업자에게 진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연 16.2%)의 저리로 전환하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금 일부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사채 시장에 의존하던 수많은 부실 기업이 비상구 구실을 얻었고 1970년대 중화학 공업 투자와 경제 성장 가속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나 시장 규범을 무시하고 국가 권력이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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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기업 구제 위해 사채 동결! 8·3 긴급경제조치 | KBS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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