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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07-05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법 대법원 최신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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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법 대법원 최신 판결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서로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처리 과정이 참 복잡해지는데요. 이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먼저 수리하면서 냈던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자차 자기부담금,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 돈인 줄 알고 잊고 지냈던 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했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설령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가 자기들끼리 이미 구상금 정산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미처 돌려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비가 총 2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는 우선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받아 수리를 마쳤고, 본인 돈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과실 비율이 결정되자 양측 보험사는 과실에 맞춰 정산(구상금 청구)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 정산까지 대충 묶어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운전자는 정작 자기가 낸 50만 원 중 상대 과실만큼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명쾌합니다.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영역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즉, 보험사들끼리 정산 시스템을 어떻게 돌렸든 간에 운전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온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정산되어 상대 보험사가 과다하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건 보험사들끼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일침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그동안 당연히 내야 하는 벌금처럼 여겼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보험사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먼저 친절하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싶다면 우선 본인 사고의 과실 비율과 수리비 영수증을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 과실이 30%이고 상대 과실이 70%인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50만 원 냈다면, 상대 과실 70%에 해당하는 35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과거에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 수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앱을 통해 과거 사고 처리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나 관련 법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판결 코너나 공신력 있는 법률 전문지의 해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결 취지와 전문가 분석은 법률신문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의 공식 브리핑이나 뉴스 클립을 통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개설된 지상파 뉴스 채널의 법조 뉴스 코너를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과거에 아깝게 묻혀두었던 자차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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