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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6-05-29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 판결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만의 소송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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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 판결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만의 소송 지키는 법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의 중심에 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며 저 역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짐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단순히 배상금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를 넘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신뢰의 배신에 대해 법원이 어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그 내막을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권 변호사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시인하며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9000만 원 상당의 이행각서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 각서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후 기사화가 되었으므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각서 내용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석의 여지도 없다고 보아, 이 약정금 청구 부분을 유족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 변호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배상 책임은 기존의 6500만 원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어머니 이기철 씨의 인터뷰는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약정금 부분이 파기환송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권 변호사가 재판 과정과 변호사협회 등에서 했던 수많은 해명들에 대해 더 명확히 책임을 묻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딸의 억울함과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린 그 배신감은 여전히 매듭이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뉴스 현장과 유족의 생생한 목소리는 M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인을 전적으로 믿고 소송을 맡기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살면서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소송 구조 속에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방어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만약 예기치 못한 송사에 휘말려 법적 대리인을 구해야 하거나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시라면,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같은 허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해 변론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했는지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혼잡한 포털 검색 대신 공식 홈페이지를 북마크해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방문 팁을 추천합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과 예산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통 채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유명한 대리인을 고르기보다,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신뢰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일 출석 여부와 서면 제출 시 의뢰인에게 사전 공유를 의무화하는 특약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적 도움과 상담이 필요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상담 채널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것도 예산을 아끼고 안전망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만약 대리인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성실한 태도가 보인다면 즉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하고 새 대리인을 지정해야 소송 취하 간주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은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전후로 집중되는데, 이 시간대에 내 재판이 열린다면 직접 참관하여 대리인의 변론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주원이 어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우리 사법 역사에서 법률 대리인의 책임감을 한층 무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 도리어 법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송 관리 팁과 최신 뉴스 흐름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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