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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오늘
2026-04-12

[오래전 오늘]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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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오늘 인포그래픽

역사 해설가이자 미디어 분석가로서, 4월 12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세 가지 주요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및 민주공화제 선언 (1919)
📝 사건 설명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바로 다음 날인 4월 12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현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정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하여,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군주제를 폐지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수립을 넘어,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남녀평등, 신분제 타파 등 혁신적인 민주주의 가치들을 담고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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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클릭하여 관련 영상 보기 (임정 '임시 헌장'··민주공화국 체제 선포/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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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마산의거의 확산과 4.19 혁명의 도화선 (1960)
📝 사건 설명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4월 12일 대규모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제2차 마산의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마산고, 마산상고 등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경찰의 무력 진압에 맞섰으며,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일주일 뒤인 4.19 혁명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민주주의 승리로 이어진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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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클릭하여 관련 영상 보기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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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정 사상 최초 국회의원 재산 공개 (1993)
📝 사건 설명
1993년 4월 12일, 문민정부 출범 초기 개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일제히 공개되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며 시작된 이 '윗물 맑기' 운동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가 만연했던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국회의장과 고위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정계를 은퇴하는 등 정치권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오늘날 '공직자윤리법'과 투명한 공직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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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클릭하여 관련 영상 보기 ([오늘 다시보기] 사상 첫 공직자 재산공개 (1993)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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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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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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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으로,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 서울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되었고,
2011년부터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세대 등 약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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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침]임정 '임시 헌장'··민주공화국 체제 선포/ 안동MBC - YouTube
안동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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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4:36:49 작성자 : 이호영

◀ANC▶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0년 전
지금의 헌법인 '임시 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체제로 선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영 기자
◀END▶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한달여 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4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호와 연호를
결정하고 제헌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국호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며 연호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순간 주권이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C/G1) 임시헌장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INT▶김희곤 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들의 손에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것이 '대동단결선언'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입니다."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C/G2)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날짜인
1919년4월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때부터 자주권을 가진 국가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INT▶김희곤 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내보인다는 것이 그 연호 사용의 의미이고, 그것을 줄여서 민국 원년, 민국 2년 이렇게 줄여서도 사용합니다."

(C/G3)특히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한 것도
왕정을 끊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INT▶강윤정 학예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면서 기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빈부, 신분, 남녀의 차별을 법조문에서
타파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임시정부의정원에도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임시헌장 제10조에는
국토를 회복한후 만 1년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과 함께 민주공화제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간략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은 이 임시헌장을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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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시보기] 사상 첫 공직자 재산공개 (1993) (2018.09.06/뉴스투데이/MBC)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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