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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2-07

[오늘의 정치]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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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4년 중임제 개헌안 합의설]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2월 7일, 여야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수용 여부와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여야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지층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권력 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기 대선 구도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승패에도 직결되는 메가톤급 변수입니다. 특히 1987년 체제 이후 약 40년 만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댓글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 3. 팩트체크

SNS를 통해 확산 중인 "현직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비밀 합의" 뉴스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헌정특위 여야 간사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임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하거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리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중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개헌 논의 현황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개헌 효력 범위 법령 정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통령제 개편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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