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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1-30

[오늘의 정치]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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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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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정부의 정책 연속성 확보와 책임 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여권이 주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여당은 "장기적인 국가 과제 수행을 위해 중임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권력 분점(이원집정부제 등) 없는 개헌은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주변에서는 개헌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이번 이슈는 1987년 체제 이후 약 40년 만에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이 바뀔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7년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정국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온·오프라인에서 압도적인 주목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3. 팩트체크

**[논란: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거짓(False)**

일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개정된 조항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개헌의 효력 범위) 법령 확인

- [정치현장]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 여야 소수점 한 표 전쟁

- 팩트체크: '현직 대통령 중임 허용' 루머의 실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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