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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1-28

[오늘의 정치]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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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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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발의]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동안 유지되어 온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강화 등 '책임 총리제'의 실질적 구현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한 분산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차기 2027년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통치 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헌의 적용 시점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상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개헌의 진정성에 대한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3. 팩트체크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임기 단축' 역시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헌법개정안 발의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조항 확인

- 정치분석 리포트: 4년 중임제 개헌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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