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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1-25

[오늘의 정치]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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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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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합의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2회 연임 가능 체제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예산 편성권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1987년 민주화 이후 39년 동안 유지되어 온 '87년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차기 대선 구도뿐만 아니라 당장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의 판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수혜 여부를 둘러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포털 사이트와 SNS 검색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3. 팩트체크

**[거짓]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설령 오늘 합의된 4년 중임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원칙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조항을 무시한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개헌의 효력 범위) 법령 확인

- 여야, '4년 중임제' 개헌안 극적 합의...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

- [팩트체크] 개헌되면 현 대통령이 또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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