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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1-19

[오늘의 정치]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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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인포그래픽

##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안 전격 합의]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19일, 여야 지도부는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강화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 권력 분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차기 2027년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대선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각 대선 주자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온라인상의 모든 정치 담론을 압도하며 포털 및 SNS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 3. 팩트체크

**[진실 여부: 대체로 사실이나 일부 가짜뉴스 유포 주의]**

현재 온라인상에는 "이번 개헌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이는 **거짓(False)**입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에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법사위, 제10차 헌법 개정안 합의문 전문 공개

- 여야, '4년 중임제' 극적 타결... 3월 국민투표 실시

- [팩트체크]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재출마 가능할까? 법적 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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