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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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발의와 소급적용 루머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12일, 여야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통치 구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정치 주기 동기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의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SNS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급격히 확산되며 여야 지지자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 1위 선정 이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39년 만에 개정하는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2026년 6월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소재가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와 SNS 트렌드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 3. 팩트체크
**"개헌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4년 중임제의 혜택을 받아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해당 루머에 대해 "헌법 전문에 어긋나는 법리적 불가능"이라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본회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공식 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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