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2026-01-04
---
##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제22대 대통령 선거 전 '4년 중임제 개헌안' 본회의 상정]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4일,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입니다.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2027년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작업이기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변화보다 '개헌'이라는 게임의 법칙 변화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장외 투쟁까지 예고되어 있어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검색량과 뉴스 노출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 3. 팩트체크
**[거짓]**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헌안 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 [검증] 헌법 제128조와 대통령 중임제 소급 적용 여부 분석
---
**분석가 평:** 2026년 초반 정국은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헌법 조항 확인 없이 유포되는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