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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5-12-31

[오늘의 정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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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4년 중임제 개헌 '비밀 합의설'

### 1. 상세 내용 설명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권과 야권 지도부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전격 합의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양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7년에 대선과 지선(지방선거)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단독' 타이틀을 달고 급속도로 퍼지며 지지층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이 이슈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이자,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뇌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시점에서, 이 소문이 사실일 경우 차기 대권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며 여론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3. 팩트체크

**[대체로 거짓 및 선동적 루머]** 분석 결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회동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 점검을 위한 실무 회의였음이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양당 대변인은 모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합의'라는 설정 자체가 법리적으로 국민투표 없이는 불가능한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국회 사무처: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 의사일정 결과 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개헌 절차 및 효력 규정

- 정부 정책 브리핑: '대통령 임기 단축설'에 대한 대변인 공식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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