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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관리

뇌사자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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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개요

1) 뇌사란 무엇인가요?

① 죽음의 종류와 뇌사의 정의

사망(죽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장사(순환사): 이는 심장이 멎어 심장박동과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인식된 전통적인 죽음의 형태입니다.  

뇌사: 1960년대 후반부터 의학의 발달과 생명의 이해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비가역적 상태에서 생존 불가능한 또 다른 형태의 죽음입니다.

뇌사는 뇌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전체 뇌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뇌간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소실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와 같은 장비에 의존해 잠시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의 생체 징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수일 내지 수주 이내 심장 정지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뇌사의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 낙상, 총기 사고와 같은 외상성 뇌출혈,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에 의한 손상입니다. 또한 질식, 익사, 심근경색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발생한 뇌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사망의 약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뇌사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뇌사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뇌사 판정을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들이 1차, 2차 판정 검사 및 뇌파 검사를 거쳐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종교인 등 비의료인이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전원 일치 의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의 구별 

일반인이나 언론에서 종종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가 혼동되어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두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뇌사는 뇌 전체, 특히 생명 유지 중추인 뇌간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입니다.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만 심장박동과 혈압이 유지될 뿐, 결국 생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심장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식물인간 상태는 중증 뇌외상이나 뇌질환으로 인해 대뇌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뇌간 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어 자발적 호흡, 소화기능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적 호흡과 혈압, 맥박, 체온이 지속되며 생명 유지가 가능한 상태로, 드물지만 수개월에서 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뇌사와는 엄격히 구분되며 생명은 존중됩니다.


 



2) 뇌사 상태의 생리적 변화와 특징

뇌사 상태에 이르면, 회복이 불가능한 뇌 중추의 완전한 손상으로 인해 여러 생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 자발 호흡 소실과 더불어 맥박, 혈압, 체온 등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집니다.

-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해 소변량 증가, 저체온증, 전해질 불균형, 심장 박동의 불규칙 등이 동반됩니다. 

- 각 장기에서도 불안정한 혈액순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손상이 진행됩니다.   


뇌사 상태에서의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교정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 노력은 뇌사 판정 전까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뇌사 추정 단계부터 뇌사 판정 완료까지 장기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뇌사자 장기기증을 고려할 경우 뇌사자 관리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각 장기의 상태를 보존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사망의 종류에 따른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뇌사와 심장사(순환사) 두 가지 사망 형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뇌사자 장기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정밀한 의학 검사를 거쳐 비가역적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뇌 기능이 모두 소실되었지만, 인공호흡기와 의료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심장 및 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기증자의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체기증자처럼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 심장사(순환사) 후 장기기증 

심장사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함께 각 장기로의 혈액 순환이 멈춰 장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모든 장기 기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간, 신장, 폐, 각막, 심장 등 일부 장기는 심장 정지 직후 신속히 기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순환사 후 장기기증이 사회적, 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특히 신장 기증의 경우30~50% 정도까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도입과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목적

뇌사자 장기기증의 사회적 중요성과 현황

1) 뇌사자 장기기증의 사회적 중요성

장기 이식은 크게 생체 기증자와 사망 기증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생체기증은 건강한 사람, 대부분 가족이 신장 하나를 기증하거나 간 일부를 기증하여 이루어지며, 뇌사 상태의 사망자는 생체 기증과 유사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인공호흡기와 관리 아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이식 성공율은 생체 기증보다는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뇌사로 인한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사자의 장기 이식 성공율도 충분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체 기증과 달리 기증자의 수술 후 통증, 합병증 발생 위험, 일상생활 제한 등의 걱정이 없어, 뇌사자 장기기증은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인류애 실천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

서구에서는 뇌사자와 순환사(심장사) 장기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와 동양 국가들에서는 문화적 배경과 효 사상 등의 영향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의 생체 기증이 많지만, 소가족화로 인해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 수에 비해 뇌사 기증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매일 많은 환자들이 뇌사 기증 장기이식 대기 상태에서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 매매로 이식을 받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자 장기 기증이 지난 20년간 점차 증가했으나 최근 10년간은 정체되었고, 순환사(심장사) 장기기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수는 인구 백만 명당 7.9명(국내의 순환사 후 장기기증은 전무)으로 스페인(46.0명), 미국(44.5명), 프랑스(25.8명)에 비해 부족합니다(자료출처: http://www.irodat.org) 이로 인해 매일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에 사망하며(2022년 9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자료), 신장이식의 경우 대기 기간이 평균 6.8년(2022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이고, 환자의 50%가 10년 이상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1. 뇌사 판정의 기준

- 뇌사란 환자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사 판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며, 뇌의 활동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뇌파 검사 등으로 확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6세 이하 소아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일정 시간 차이를 두고 반복 검사를 시행합니다.


1) 6세 이상 환자에 대한 뇌사 판정 기준

① 선행 요인 

- 원인이 명확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 문제(혈당이 너무 낮거나, 간이 나빠지는 등), 저체온증(체온이 섭씨 32도 이하), 약물로 조절 불가능한 저혈압 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② 판정기준(1차 조사)

-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두 눈의 동공이 고정된 상태로 확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 뇌간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 무호흡 검사(호흡을 멈추게 한 뒤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검사)에서 스스로 숨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 최소 6시간 후 재확인(2차 조사) 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 뇌파검사에서 30분 이상 평탄 뇌파가 나타나야 합니다. 


2)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뇌사 판정 기준

① 기본 요건: 6세 이상의 환자에 적용되는 모든 선행 요건과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 추가 재확인(2차 조사) 및 뇌파 검사 

-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 소아: 2차 조사 시점을 6시간이 아닌 48시간 후로 하고, 뇌파 검사를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시행합니다. 

-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2차조사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후에 시행합니다. 



2. 뇌사판정위원회

1) 구성

- 뇌사판정위원회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전문의와 의료인이 아닌 한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 판정을 내립니다.


2) 자격 

- 위원 자격은 의료인, 변호사, 공무원, 교원, 종교인 등 의료법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 자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인물 중에서 뇌사판정 의료기관장이 위촉합니다. 

- 판정은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뇌사판정이 불가능합니다. 



 


2. 뇌사자 장기 기증의 기준 

1) 기증 제외 기준(장기이식법 제11조) 

① 전염 가능한 치명적 감염성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장기 

②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국소적인 뇌종양은 제외) 

- 다만 초기 피부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전이가 없는 원발성 뇌종양이나 암 치료 후 5년 이상 재발이 없는 경우는 해당 전문의 자문을 거쳐 기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한 장기

- 고혈압, 패혈증 등의 전신 질환 

- 불규칙한 심장박동, 폐기종,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 질환 

④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외상 등으로 손상 또는 오염된 장기 
 

2) 장기별 기증 기준 

① 신장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세 이상 50세 이하가 적합하며, 신장 기능이 양호하고 당뇨나 고혈압 병력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50세 이상고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어도 악화 소견 없으며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장 기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간장 

만성 간질환이나 활동성 바이러스 간염을 가진 경우는 간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태의 간염이 있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 간 기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간효소 수치가 상승한 경우, 일시적 증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추적 검사에서 감소 추세라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③ 췌장

당뇨병 환자는 췌장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혈중 아밀라제 상승과 고혈당만이 있을 경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④ 심장 

치료되지 않은 심실 부정맥, 심장 손상, 심한 심장 기능 장애 소견, 기존 심장 수술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심장 기증이 어렵습니다.  


3. 뇌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장기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를 신장(콩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골수, 안구(각막), 팔, 다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장기나 안면과 같은 혈관화 복합조직은 개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신장, 간, 폐, 췌장, 골수는 뇌사자와 살아 있는 기증자 모두에게서 가능하지만, 심장은 뇌사자의 기증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안구는 사후 기증도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뇌사 기증자 한 명은 최대 열 명 이상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 절차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

1)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및 체계

①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뇌사 추정자 신고: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구득기관에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은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보고합니다. 

- 기증 가능 여부 및 유가족 상담: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이 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자 가족과 상담하여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이식 대상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장기별 이식 대기자 중 적합한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 장기 적출 및 이식: 이식이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을 진행합니다. 

- 기증자 인도 및 장례: 장기 적출이 끝난 후, 기증자의 유해는 유가족에게 인도되며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뇌사자 장기기증 체계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https://www.koda1458.kr/home.do)과 전국 병원의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장기 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사 추정자 가족이 각 병원의 의료진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장기기증 의사를 전달하면, 기증원은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전담의를 파견해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 절차에 대해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이후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 절차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필요한 준비 서류 

① 장기 기증 동의서 

법적으로 기증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로, 기증자의 법적 선순위에 해당하는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선순위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행방불명 등)이 발생하면 차순위자가 대신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동의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순입니다. 직계비속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다음 순위자로 넘어갑니다. 

② 장기 등 기증자 등록신청서 

③ 뇌사 판정신청서 

④ 뇌사/사후 기증자 등록서식 

⑤ 뇌사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서류 


3) 기타 행정 절차 

① 병사 

장기구득이 완료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적출통보서를 제출합니다. 

② 외인사 

보호자가 장기 적출 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검찰에 보고합니다. 이후 뇌사자를 관리하는 의사가 관할 검찰에 검시 전 적출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적출이 완료된 후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검찰에 적출 신고를 진행하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문헌

1. 대한이식학회 (2021. 1. 3). 신장이식과 새로운 삶. https://www.mykst.org/content/download/신장이식과_새로운_삶.pdf. 

2. 대한이식학회 (2021. 1. 13). 간이식과 새로운 삶. https://www.mykst.org/content/download/간이식과_새로운%20삶.pdf. 

3.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3). 2022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4.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3). 장기인체조직 등록기관 업무가이드. 

5. 한국장기조직기증원. https://www.koda1458.kr/organ/brain_det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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