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검사(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CT는 방사선 검사방법이므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유 중인 부인에게는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MRI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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