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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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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은 기생충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감염되어 귀국한 후 진단되는 기생충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기생충에 따라 정의 및 임상적 특징, 진단기준을 달리하며,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의 종류와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2. 신고범위 

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에 맞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 해당됩니다.


4.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공지 내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의 감염병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시기

7일 이내 신고합니다.


6. 신고 방법

표본감시기관은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입력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합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2025년도 기생충감염병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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