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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폐흡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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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 감염에 의한 폐 기생충 질환입니다.

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범위 : 환자

2.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가래)에서 충란 확인

5.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개요-원인 및 감염경로

제1중간숙주는 담수 패류이며, 제2중간숙주는 민물가재, 참게 등 담수 갑각류입니다. 감염된 사람이나 야생동물의 가래나 대변으로 배출된 충란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제1중간숙주인 패류에 감염됩니다. 이후 제2중간숙주인 자연산 참게나 민물가재가 감염된 패류를 먹게 되면 피낭유충으로 발달하게 되며, 이 참게나 민물가재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거나 장 또는 즙으로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역학 및 통계

1. 국외현황

일본, 타이완 등 극동아시아와 베트남, 중국 남부 등에 분포합니다.


2. 국내 현황

최근에는 너구리, 족제비, 여우, 늑대, 개,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보유숙주로 작용하여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전라남도 보길도, 해남, 영암 등)은 있으나 유행지는 거의 사라진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0~3건 정도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상

폐흡충증 잠복기는 6주입니다.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며 기생 부위가 다양한 만큼 증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폐흡충증의 임상유형은 크게 2가지로, 폐에 병소를 형성하거나, 폐 외 장기에 침범하여 병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1) 폐 폐흡충증

폐흡충이 감염자의 폐에 병소를 형성하는 경우를 폐 폐흡충증이라 합니다. 폐 폐흡충증의 증상은 지속적인 심한 기침, 피 섞인 쇠녹물 색의 가래(rusty brown blood‒tinged sputum), 흉통, 전신 쇠약 등으로 폐결핵과 감별진단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소(異所) 폐흡충증

폐흡충 감염자의 약 45%는 폐흡충이 폐 이외의 장기에 침범하여 병소를 형성하는데 이를 이소(異所) 폐흡충증이라 합니다.

- 복부 폐흡충증(abdominal paragonimiasis): 복부 둔통, 압통, 경직, 간농양,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뇌 폐흡충증(cerebral paragonimiasis): 발작, 두통, 반신불수, 편마비, 시각 장애, 뇌막염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폐흡충증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객담이나 대변 검사: 객담은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를 말합니다. 이를 5% NaOH로 처리하여 점도를 없앤 후 원심침전법으로 충란(蟲卵)을 관찰합니다. 기침 후 객담을 삼키는 환자나 어린이, 노인은 대변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민감도가 낮아 감염이 있어도 진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역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측정법(ELISA)과 같은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하여 환자의 진단에 주로 이용됩니다.

- 영상의학적 검사: 흉부 X-선검사, MRI, CT 같은 방법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예방접종

폐흡충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에 사는 참게, 참가재 등 제2 중간숙주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은 상태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참게 등 담수산 게류로 담근 게장은 최소 14일이 지난 뒤에 먹도록 합니다. 의심환자, 환자와 함께 감염원 동물(참게, 민물가재 등)을 생식한 사람 대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약물 치료

폐흡충증의 치료를 위해 프라지콴텔(Praziquantel) 25 mg/kg을 1일 3회, 2~3일간 투여합니다. 복용 시 현기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상별 맞춤 정보

환자 격리는 필요 없으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특별한 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2025). 감염병포털.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2. 질병관리청 (2025). 기생충 감염병 관리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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