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임신고혈압)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에 고혈압과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임신 중 고혈압 질환은 태아와 임산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아에게는 자궁내 태아 성장장애, 조기 출산, 태반사망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임산부에게도 신장 기능 장애, 태반조기박리, 만성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임신중독증은 넓은 의미에서는 임신 중에 발생한 고혈압성 질환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전자간증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 중 만성고혈압 : 임신 20주 이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2. 임신고혈압 :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운 고혈압이 진단되었으나 단백뇨가 없는 경우
3. 전자간증(자간전증) :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진단되고, 동시에 단백뇨가 있는 경우
4. 만성고혈압과 전자간증의 중첩: 임신 전 만성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전자간증이 발병한 경우
전자간증은 인간의 임신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임신 초기에 태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병, 만성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다면, 임신고혈압이나 자간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임신중독증의 초기 증상은 체중이 갑자기 늘고, 몸이 붓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임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정상 임신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질환이 심해져서 중증의 임신중독증이 되면 두통, 시력장애,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생기고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과 혈액 검사를 하면 고혈압과 단백뇨가 확인되고,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 감소증과 간수치 증가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 질환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어, 자궁내 태아 성장 장애, 양수 과소증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는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산모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이 바로 임신고혈압과 전자간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정기검진 과정에서 혈압의 상승이나 단백뇨의 검출을 통해 진단을 하게됩니다.
1. 임신고혈압
임신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에 처음으로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 mmHg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고, 단백뇨는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므로, 임신고혈압의 최종 진단은 분만 후 12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임신고혈압보다는 만성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2. 전자간증
전자간증은 임신 전에 정상 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 mmHg 이상의 혈압상승과 더불어 단백뇨가 생기면 진단됩니다. 단백뇨는 보통 외래 방문에서 딥스틱(dipstick) 검사로 시행되는데, 이는 종이막대에 소변을 묻혀 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혈압이 상승하고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가 확인된다면,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임신고혈압과 전자간증의 치료 원칙은 분만입니다. 임신에 의해 초래된 고혈압 질환은 임신의 종료와 함께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간증이 만삭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조산에 따른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주수와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분만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경증 전자간증의 처치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경증 전자간증 처치의 목적은 첫째,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를 진찰하여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진행과 태아로의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태아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이행을 늦추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입원치료
산모의 혈압이 높은 경우 안정을 취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태반조기박리와 자간증 같은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경증 전자간증의 경우, 외래로 추적관찰하는 것과 입원치료 사이에 임신의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고혈압이 발견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산모와 태아감시
중증 전자간증으로의 전환과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두통, 상복부 통증, 시각장애와 같은 중증 전자간증의 증상을 확인합니다.
∘ 매일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 4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합니다(취침시간 제외).
∘ 24시간 단백뇨를 측정합니다.
∘ 단백뇨의 변화 확인을 위한 딥스틱(dipstick) 검사와 혈액검사(일반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효소 및 알부민 측정, 혈액응고검사 등)를 시행합니다.
∘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의 체중과 양수의 양을 확인합니다.
∘ 전자태아감시장치와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항고혈압제와 항경련제의 사용
일반적으로 임신고혈압이나 경증 전자간증 산모에서 항고혈압제와 항경련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신고혈압이 있다고 무작정 혈압을 감소시키는 경우, 결과적으로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증 전자간증의 처치
중증 전자간증으로 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간증 산모에서 혈압이 수축기 160 mmHg 혹은 이완기 110 mmHg를 초과하는 경우
∘ 두통, 시각장애, 우상복부 동통,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24시간 소변에서 단백뇨가 2~5 g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소변 양이 24시간동안 500 mL이하로 감소한 경우
∘ 간기능 또는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태아 발육지연이 나타나는 경우
∘ 폐부종이 있는 경우
1) 분만의 결정
중증 전자간증의 경우에는 흔히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산모와 태아의 사망과 합병증 증가 등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분만을 통하여 전자간증의 원인인 임신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임신 주수가 34주 이상인 경우 분만이 원칙이나, 34주 이전인 경우에는 조산에 의한 태아의 위험과 전자간증에 의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4주 이전의 조산이라 하더라도 분만을 결정합니다.
∘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 자간증(경련-발작)
∘ 폐부종(폐에 물이 차는 것)
∘ 혈소판 수의 감소
∘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 이상 상승되고, 우상복부 통증이 있을 때
∘ 신기능 장애
∘ 태반조기박리
∘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나 시각장애
∘ 태아 심박 모니터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상태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 양수가 감소하는 경우
∘ 태아의 심한 발육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
2) 경련의 예방
중증 전자간증이 방치되는 경우 자간증(경련-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간증에서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혈압의 조절
혈압강하제의 투여목적은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병변과 출혈, 심장기능 이상과 같은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60~17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5~110 mmHg 이상인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나 혈압을 완전히 정상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이는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태아에게 가는 혈류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태아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출산 후 관리
중증 전자간증이 발생하면, 산모 사망(0.2%)이 증가하며 뇌출혈, 뇌경색, 폐부종, 급성 신부전, 간부전, 췌장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와 같은 중증 합병증이 약 5%에서 발생합니다.
1) 항경련제의 사용
분만 후에도 경련-발작에 따른 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만 후 24시간 동안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자간증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2) 외래 혈압측정
임신 중 새로 발생한 고혈압이라면, 일반적으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혈압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주 이후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이는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출산과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건강문제
임신고혈압과 전자간증은 이후에 만성 고혈압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자간증은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조기 위험인자입니다. 전자간증을 경험했던 환자는 허혈심장질환, 뇌졸중, 정맥혈전증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만성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4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전자간증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건강 관리법입니다.
임신중독증은 조기에 진단되어 치료되면 특별한 합병증없이 치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태아와 산모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시기에 임신중독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발작 경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궁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태아곤란증이 발생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아가 사망하 수도 있습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급성 간염이 발생하고 심하면 간 파열이 발생하여 간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신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변량 감소로 신장에 허혈성 장애가 나타나고 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출혈, 일시적인 시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요인
전자간증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초산부(첫 임신)
∘ 35세 이상의 산모
∘ 다태 임신(쌍둥이)
∘ 비만
∘ 전자간증과 자간증의 가족력
∘ 이전 임신에서 자간전증이 있었던 경우
∘ 임신 전 당뇨가 있는 경우
∘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 혈전성향증
∘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2. 예방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에 태아 사망과 산모 사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임신중독증을 예측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일반적인 임산부에서의 임신중독증 예방에 대해 아직까지 확립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임신 전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임신 중에 체중을 과다하게 늘리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임신중독증의 고위험군에서는 임신 중반기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신중독증 저위험군에서의 예방법은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임신 전에 고위험 질환이 발견된 경우, 임신 전에 전문적인 진료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하고 계획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3. 조기검진
임신 초기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임신중독증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임산부들은 출산 전까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임신 28주 이전에는 4주마다, 28~36주 까지는 2주마다, 36주 이후부터는 매주 산전진찰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데, 이때 혈압 측정과 딥스틱을 이용한 단백뇨 측정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임신중독증의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적인 진료와 충분한 상담 후에 산전 진찰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대한고혈압학회(2022),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