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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물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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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물놀이 사고는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사고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후에는 수면 아래로 몸의 일부 또는 전신이 잠기게 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망하는 경우에는 호흡정지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호흡정지는 물이 폐 전체에 차서라기보다는 초기에 기도 주변의 경련으로 인한 질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짐은 그 자체로,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이나 저체온증 , 의식 저하, 혼수, 호흡마비, 심정지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이빙에 의한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이나 허리 척추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외상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개요-발생원/원인

익수 사고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세 번에 걸쳐 급증기가 있는데, 그 중 5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두번째는 15세~24세에서 많이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노인층에서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기 때에는 수영장이나 개방된 물가뿐만 아니라 욕조나 양동이에 빠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에서는 장애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욕조에서 익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수상 레저스포츠가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그 사고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미만 사고 손상에 의한 사망 중 물에 빠짐은 2,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외국 보고 자료에서와 유사한 사망 순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수상 레저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지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기구를 이용하여 수상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등 많은 사람이 수상 여가활동에 몰리고 있어 불의의 수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또한, 신병이나 생활고를 비관하여 의도적으로 물에 빠지는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다수 물에 빠지는 사고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표적인 물에 빠짐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피해 당사자의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주로, 피해 당사자의 요인으로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 지식 부족이나 행동의 부주의가 있고, 그 외 물놀이 사고를 일으키게 한 물놀이 용품이나 기구, 물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와 사고 당시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주로 7월과 8월의 무더위 기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은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높은파도(급류), 튜브전복 순으로 많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하천·강, 계곡, 해수욕장, 바닷가(갯벌·해변) 순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지식을 갖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한 한 안전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이 철저한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통계

국내 익수 또는 익사의 발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대부분 통계청의 사망 자료에 의존하거나 의료보험공단 자료, 소방본부의 119 구조대 출동 자료 등에 치우쳐져, 아쉽게도 국가차원의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손상감시 홈페이지에서 발간하는 손상감시정보가 물에 빠짐 환자에 대한 원인과 국내 발생 현황, 역학분석 자료로 가장 유용합니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익사로 인한 사망자는 516명이였습니다. 비의도적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운데 익수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운수사고, 추락사고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도시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해안이 있는 지역에 비하여 절반 정도이지만, 부산의 경우 해안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물에 갑자기 빠지는 경우 다이빙반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심박동이 느려지고, 후두경련으로 인한 무호흡이 발생하며, 말초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폐 흡인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빙반사는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가장 강하게 발생하며 나이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반응은 감소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무호흡 상태로 인하여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소결핍이 계속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 진행하게 되면 호흡성 심정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로 흡인된 물로 인해 급성 폐손상이나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온의 영향으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신경학적, 혈역학적, 혈액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다양한 임상양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흡인으로 인한 폐렴이나 위팽만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에 빠짐과 연관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있지만, 호흡부전과 허혈성 신경 손상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흉부 X선 영상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1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심각한 폐의 손상과 부종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젖은 의복으로 인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환자들은 심부 체온을 나타내는 정확한 체온 측정이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이 교정되지 않으면 동반된 폐렴이나 저산소증, 심혈관계 악화나 쇼크 상태에 의한 후유증과 여러 신체의 보호기능들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20℃ 이하의 물에 침수되었던 경우나 겨울철에 차가운 물에 익수 사고를 겪은 경우, 저체온 환자의 체온은 30℃보다 낮게 됩니다. 너무 낮은 저체온은 직접적으로 심장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예방 및 대처

1. 예방

물에 빠짐 사고는 다른 손상에 비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명적인 신경학적 손상과 불량한 임상적인 예후를 보입니다. 따라서 손상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와 관리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내외 역학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 미숙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와 수상요원 배치, 수영 가능지역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범국민 안전 홍보 캠페인과 교육 사업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많은 예방 대책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기의 물에 빠짐 사고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서 이전부터 시행해 온 익수 예방과 수영 가능 지역의 안전 대책마련, 학교와 국가 단위의 수상 안전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영 미숙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상안전요원 및 지도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수영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장년층과 노인 연령층에서 증가되는 익수 손상을 감소하기 위해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독거노인들의 욕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고, 노인용 욕조 내 미끄럼 안전규제안 마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익수 환자 손상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을 떠나기 전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힙니다. 

 - 야외 물놀이를 계획할 때에는 물이 깨끗하고, 자연 조건이 안전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 지역의 기상 상태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거친 파도, 강한 조류 등에 주의합니다. 

 - 가능한 안전 요원이 있는 물놀이 장소를 선택하고, 그 규칙을 따릅니다. 

 -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응급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켜봐야 합니다. 

 -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물속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에 빠지거나,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대처

익수환자의 치료는 치료에 앞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발생시에는 빠른 인지와 구조용품을 이용한 구조, 그리고 지상으로 환자를 구출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익수환자에 대한 생존사슬이라고 합니다.

1)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현장에서의 처치는 크게 구조와 응급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를 구조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구조하려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무조건 뛰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급하여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기 마련인데, 구조자가 환자에게 잡혔다가 행동이 제한되는 경우 오히려 같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무조건 물로 뛰어들기 전에 우선 주위에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튜브, 줄, 막대기 또는 배 등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119 구조대나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 구조법

119 구조대나 수상구조대,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방법입니다. 특히 구조자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무모하게 물에 뛰어 드는 것은 이차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익수자가 수면 위에 엎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듯하게 눕힌 상태에서 머리를 팔로 끌어안은 후 수영하여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숨을 쉬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여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중에서 구조에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물 속에서라도 인공호흡을 하면서 물 밖으로 구조하는 것도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응급 처치법 

일반적인 익수환자에서 목뼈의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든 환자에게 목뼈를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물가에서 다이빙을 했거나,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수상레져보트와 연관된 사고에서는 목뼈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뼈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머리와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지 않고 똑바로 고정하여 구조 활동과 응급처치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목뼈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인 경우, 환자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강 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입 안으로 넣어 훑어내는 행위는 오히려 구역 반사를 더 자극하고, 구강 내 이물을 더 깊이 입안으로 집어넣어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간혹 마신 물을 빼내기 위해 환자의 배를 눌러 물을 빼려고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같은 중요한 응급처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를 심하게 눌러 위장관 파열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치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환자가 젖은 의복이나 장시간 물에 노출됨에 따라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저체온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수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예방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조 직후 바로 젖은 의복을 신속히 벗긴 후 마른 의복으로 갈아 입히거나 모포나 담요를 덮어 주어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밖으로 구조해 낸 후에는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여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고려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확인되면 옆으로 눕힌 후 얼굴을 돌려 자연적으로 구토물이 배출되도록 회복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구조된 이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경우,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잠시라도 무호흡이 있었다면 응급실로 이송해야만 합니다.


2) 병원으로 이송 중 응급처치 

구조된 상태에 따라 119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를 받으며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호흡과 맥박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송 도중 기도 유지와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의 상태를 잘 살펴서 호흡 시 가슴의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급대원들에 의해 적절한 호흡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송 도중 훈련된 구급대원들에 의해 전문적인 기도 유지 도구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라면 이송하는 도중에도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119 구조대 도움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병원에서의 전문 치료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초기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소생술, 호흡 부전의 처치, 연관된 장기 손상의 평가 등 환자 상태의 위중함을 신속히 판단하고 동시에 소생을 위한 의학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전문적인 소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119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쳬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자가 심장정지로부터 순환회복된 후 반응이 없다면 목표체온유지치료가 권고됩니다.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저체온에 대한 치료도 신속히 받아야 하며 외상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 자세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쇼크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예후에 중요하므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물에 빠진 환자에서 변경 적용되는 전문구조술 

물에 빠짐 사고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권장하는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시행합니다. 심정지가 발행한 환자에게는 무수축(asystole)이나 무맥성 전기활동 또는 심실세동과 같은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증의 체온저하가 있다면 적극적인 체온상승을 위한 처치가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2. 통계청(2022년). 2022년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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