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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2-23

[오늘의 정치]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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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현재 날짜는 2024년이나, 요청하신 **2026년 2월 23일** 시점의 가상 정치 상황을 가정하여, 당시 시기에 가장 가능성 높고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이슈(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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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4년 중임제 개헌안 발의와 '현직 대통령 적용' 루머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2월 23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 강화 등 '제7공화국'으로의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의된 이번 개헌안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의 극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의 승패는 물론, 차기 대선 지형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 3. 팩트체크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False)'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불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포되는 '현직 대통령 재출마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선동성 정보입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법령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검토 보고서

- 법률전문가 인터뷰: "대통령 임기 연장, 현직 대통령에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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