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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2026-01-01

[오늘의 정치]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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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 정치 키워드 1위: **4년 중임제 개헌안 공식 제안**

### 1. 상세 내용 설명

2026년 1월 1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 2. 1위 선정 이유

신년벽두에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개정안이 화두로 던져지면서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 찬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한 여론이 폭발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팩트체크

**[판단: 부분적 거짓]** 현재 SNS상에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현직 대통령이 2027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근거 자료 (Clickable Links)

- [분석]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법적 쟁점과 헌법 제128조의 해석

- 2026년 대통령 신년사 전문: "국가 백년대계 위해 개헌 논의 시작해야"

- [팩트체크]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재출마 가능성, 법적 근거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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