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충증
편충증은 편충(Trichuris trichiura) 감염에 의한 장내 기생충 질환입니다.
1. 신고범위 : 환자
2.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에서 충란 확인
• 직장점막에 붙어 있는 충체 확인
5.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기관 여부 확인: 관할 보건소로 문의
편충증은 채소, 김치, 물, 토양 등에 묻어 있는 자충포장란(감염형 발육란)을 입으로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1. 국외현황
편충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토양매개성 선충(線蟲; 가늘고 긴 선모양의 기생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6천만 명에서 7억 9천만 명 사이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국내현황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편충 감염증의 표본감시 신고 건수는 연간 83건에서 207건 사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1개월 내지 3개월이며, 소수의 편충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가벼운 위장 증상 정도이지만, 많은 수 감염시에는 복통, 만성 설사, 점혈변, 빈혈, 체중감소, 드물게 직장이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직장탈출증도 생깁니다.
대변검사에서 특징적인 충란을 검출하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를 반드시 치료하여 전파를 방지합니다. 또한 인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토양오염 방지하고 손씻기, 채소 씻어서 섭취하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합니다.
- 알벤다졸(Albendazole) 400 mg을 1일 1회, 3~7일간 복용합니다.
- 메벤다졸(Mebendazole) 500 mg을 1일 1회 또는 100mg을 1일 2회, 3~7일간 복용합니다.
* 메벤다졸(Mebendazole) 정제나 시럽제는 영아에서 경련, 발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환자 관리
편충증에 걸린 환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접촉자 관리
격리는 필요 없지만, 함께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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