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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관리자

야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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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야토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야토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림프절흡인물, 조직 등)에서 야토균 분리 동정 

4. 신고시기: 즉시 신고 

5. 신고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를 보내거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신고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043-719-7979)

개요-원인 및 감염경로

야토병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야토균에 감염된 진드기, 사슴파리 또는 이, 벼룩 등에 물렸을 경우

- 야토균에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 사체가 피부나 점막에 직접 접촉했을 경우

- 야토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셨을 경우

- 병원체에 오염된 에어로졸이나 먼지(토양, 곡물, 건초 및 분진 등)를 흡입했을 경우 

역학 및 통계

1. 세계현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연간 50만 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됩니다. 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5~8월 사이에 매개체에 물려 발생하며, 오염된 동물 취급에 따른 감염은 연중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전에 매년 약 1,000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연평균 250건 보고됩니다. 유럽에서도 지역 간 편차는 크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소보는 발생률이 가장 높아 인구 10만 명당 5.2건으로 보고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도 유행 보고가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드물게 발생이 보고됩니다.


2. 국내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996년 포항 지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상처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와 2015년 경북 지역 어린이에서 발생한 폐렴형 야토병 사례 보고 이후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증상

 

야토균에 노출된 후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지나서 첫 증상이 나타나지만, 2주 이상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 전신 근육통과 관절통, 전신 쇠약감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된 경로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먼지나 미세한 액체 입자 형태로 떠다니는 균을 흡입하면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한 후에는 목의 림프절이 붓거나 림프절염이 생길 수 있으며, 오염된 물질을 만지거나 감염된 파리 또는 진드기에 물리면 물린 부위에 피부 궤양이 생기면서 주위 림프절이 붓거나, 궤양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림프절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치사율은 1.4% 정도입니다.

진단 및 검사

야토병에 합당한 임상 및 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야토병으로 진단합니다.

- 혈액, 가래 등의 검체에서 야토균이 분리 검출된 경우

- 회복기 혈청에서 항체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경우

- 표준시험관응집법 등에서 단일 항체가가 1:160 이상인 경우

- 검체(혈액, 가래 등)에서 야토균 유전자나 항원이 검출된 경우


예방 및 예방접종

1. 예방

야토병 위험 지역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곤충기피제(디에틸톨루아미드[N,N-diethyl-meta-toluamide, DEET])를 피부에 바르거나, 의복을 곤충기피제인 퍼메트린(permethrin)으로 처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비누와 온수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2. 예방접종 

현재 개발된 백신은 없습니다.

치료

야토병은 적절한 항생제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야토균에 노출된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치료를 권장합니다.

야토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지역 보건소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증이라면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혹은 겐타마이신), 성인 경증 질환자에서는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10~14일간 충분히 사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1일까지 연장 사용합니다.

대상별 맞춤 정보

야토병에 걸렸을 경우에 특정한 항생제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으나,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환자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1.질병관리청 (2020).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즘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2.질병관리청 (2023). 2023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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