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홍열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갑작스런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되어, 12~48시간 후에 전신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의 발열성 외독소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1. 신고 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환자: 성홍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 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 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홍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확인 진단: 검체(구인두도말, 혈액)에서 용혈성 연쇄상구균(S. pyogenes) 분리 동정
• 추정 진단: 검체(구인두도말)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 진단키트 포함)
5.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또는 웹 입력 방법으로 신고
성홍열은 주로 환자와 보균자의 침방울이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성홍열은 주로 사람 사이의 긴밀한 접촉이 흔한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군대 등에서 유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외 현황
세계적으로 온대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열대지역에서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2. 국내 현황
주로 6~12세에 발생하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일년 내내 발생할 수 있고 늦겨울과 초봄에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195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1990년대 이후 연간 100명 내외로 신고 되었으나 2012년부터 성홍열의 신고범위가 기존 ‘환자’ 에서 ‘환자 및 의사환자’로 확대되고 2013년에 의사환자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신고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의사환자 정의 변경(2013.09.23.) :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항원검출법을 통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대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국내 성홍열 발생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감염병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잠복기
성홍열의 잠복기는 감염 후 1~7일(평균 2~5일)입니다
2. 임상증상
(1) 대부분 발열(38℃ 이상)과 인후통으로 시작, 오한, 두통 또는 몸살, 식욕부진, 복통, 오심·구토 등
(2) 발진
• 발열 1~2일 후면 작은 좁쌀 크기의 발진이 입주위 및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나타남
• 목,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몸통 등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과 다리로 퍼져나감
• 미만성의 선홍색 작은 구진으로 압력을 가하면 퇴색하는 것이 특징이며, 햇볕에 탄 피부에 소름이 끼친 것 같이 보이기도 함
• 발진은 보통 7일 후면 사라지며, 손톱 끝, 손바닥, 발바닥 주위로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함
(3) 이마와 뺨 등 얼굴은 홍조가 나타나지만, 입 주위는 창백
(4) 혀: 처음에는 회백색이 덮이고 돌기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모양이며(white strawberry tongue) 발병 후 2~3일 지나면 붉은색을 띠고 돌기가 붓는 딸기 모양이 됨(strawberry tongue)
(5) 편도선이나 인두 후부에 점액 화농성의 삼출액, 경부 림프절 종창 등
(6) 불현성 감염의 빈도는 확실하지 않으며, 보균율은 약 8.5~21.9%

성홍열의 진단은 환자의 인두 분비물, 혈액 등에서 균을 분리 동정하거나 항원 검출법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성홍열 치료에는 페니실린이 우선적으로 권장되지만, 복용이 편한 경구용 아목시실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에 대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cephalosporins)를 4~5일간 복용하거나,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을 2~5일간 복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성홍열의 합병증은 감염 후 1주 이내에 생기는 화농성 합병증과 감염 2~3주 후에 생기는 비(非)화농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화농성 합병증
• 중이염, 부비동염, 유양돌기염
• 경부림프절염, 편도주위 농양, 인두후방 농양
• 기관지 폐렴
• 수막염
• 골수염, 패혈증성 관절염 등
(2) 비(非)화농성 합병증
• 급성 사구체신염
• 류마티스열 등
1. 환자관리
• 항생제 치료를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자택 격리(등교, 등원, 출근 등 금지)이 필요합니다.
• 의학적 사유로 입원한 경우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비말 격리를 실시합니다
• 환자의 대변 등 배액 및 분비액과 사람이나 음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오염된 물품을 소독해야 합니다.
2. 접촉자 관리
•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까지 접촉자 중 추가 발생 여부 감시하고 환자와 접촉한 가족은 최대 잠복기동안 추가 발생여부 확인합니다.
• 만일 집단시설에서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증*, 급성 류마티스열,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 신염 의심 시 접촉자에 대한 예방적 화학요법(항생제 치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괴사성 근막염, 독성쇼크증후군(STSS) 등
1. 질병관리청(2025), 2025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
2. 질병관리청(2025). 감염병포털.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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