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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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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종류

1. 성폭력의 형태


1) 친족 성폭력

가족 및 친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2) 데이트 성폭력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인과의 신뢰관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성폭력

교내에서 교사나 교수, 선후배 및 동급생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평소 신뢰관계와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과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유도하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공간에서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통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 성폭력 중 19.7%였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요성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및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건강문제

1) 원치 않는 임신 예방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5%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경주기 상 비가임기에 성교를 한 경우 임신 확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임기에는 임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임기는 일반적으로 배란일 전 4일에서, 배란일 후 2일을 말합니다. 배란일은 정상 월경주기를 가진 여성에서 다음 월경 시작일의 14일 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신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전에,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소변 검사를 통한 임신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여부의 판정보다는, 성폭력 발생 이전의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한 임신 반응 검사는 수정 후 3주가량 후부터 양성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임신 반응 검사 양성 소견을 보여도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이전에 임신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종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입니다. 이는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과 착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상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적어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성교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더라도 2.6% 정도의 피임 실패가 보고된 바 있어 사후피임약 복용 4주 후에도 월경이 없다면 임신 반응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피해 후 주의해야 할 성병

(1) 클라미디아 감염증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남성의 경우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요도염,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성에게서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자궁경부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질 분비물 증가와 배뇨통이 있는데,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는 골반염이 되거나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 임질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9%에서 자궁 외 임신, 20%에서 만성 골반통, 10~40%에서 급성 골반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지나, 하복부 통증과 점액 고름성의 자궁경부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감염 2주 내에 80~90%의 환자에서 배뇨장애와 음경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으로 감염된 경우 항문통과 항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질을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병, 관절통, 발열, 전신 권태 등의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3) 편모층 감염증

질편모충(Trichomonas vaginalis)이라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28일 정도입니다. 외음부 자극 증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연초록색의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산부에서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병들은 대부분 수일에서 수주의 잠복기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성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성병 외에도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B형 바이러스 간염 감염 여부, 피해자의 B형 감염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감염의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B형 바이러스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 적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B형 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임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고 해서 검사 상 항체의 역가가 낮은 경우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성관계로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체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HIV 감염자와 안전 조치 없이 항문으로 성교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8~0.032회 정도입니다. 질을 통한 성교의 경우는 감염 가능성은 성교 1회당 0.005~0.0015회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다른 동반 손상이 있을 시, 또는 여러 번 성교를 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 HIV의 감염 여부를 바로 밝혀낼 수 있는 진단적 검사는 없습니다. 또한 HIV의 노출 후 예방 치료는 비용이 비싸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3) 정신건강문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자기비하, 자살 생각 및 시도 등을 겪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65.3%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력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자책감, 우울, 불안 등 전반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초기부터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자조모임 운영 지원,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 대처 방법


-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방문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에는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72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 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의료진과 전담수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응급의료지원, 심리 상담, 피해자 진술녹화와 같은 수사지원이 가능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02) 3400-1117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 870-1700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서울대학교병원 02-3672-0365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051) 501-9117 

-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병원 051)244-1375 

-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 556-8117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 2,3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032) 582-1170 

-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성모병원 032) 280-5678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길병원 032)423-1375 

- 광주시 동구 팔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062) 225-3117 

-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042) 280-8436 

-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052)265-1375 

-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031) 874-311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한도병원 031)364-811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2층 아주대병원 031)215-1117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명지병원 031)816-1375 

-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033)252-1375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 강원 원주시일산동 162-33 원주세브란스기독변원(문창모기념관 4층) 033)741-189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043)272-7117 

-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041)567-711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위기지원형) 063)278-0117 

-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전북대 병원(아동형) 063)246-1375 

-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063)859-1375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061)727-0117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061)285-1375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054)843-1117 

-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054)278-1375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지하 1층 055)245-8117 

-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055)754-1375 

-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 한라병원 064)749-5117  

 

  

 

평가 및 검사

아래 그림은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방문 시 이루어지는 검사 및 조치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1. 문진 

성폭력 피해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정확한 병력을 청취해야만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뿐 아니라 경찰이나, 전문 상담사 등이 문진에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문진 전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문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개인 병력입니다.

  

1) 폭행 상황 문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가해자 

통계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도 가해자의 신분을 추측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한 명에 인한 단독 범행이었는지, 여러 사람에 의한 폭행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성적 접촉 이외의 다른 신체적 폭행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위협하는데 사용된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된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 항문, 구강 등 피해자의 신체기관 내 실제적인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 가해자의 사정 여부, 가해자가 사정을 했다면, 체내 사정이었는지, 체외 사정이었는지 등의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성폭력 발생 시간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진찰을 받아야 피해자의 입, 항문, 성기, 손톱 밑, 유두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여 가해자의 정액, 타액, 체모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되면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한 신체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 사후 피임약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폭력 발생 장소 

성폭력 발생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 장소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5) 약물 복용 여부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 복용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6) 성폭력 후 샤워, 목욕, 좌욕, 또는 의복을 갈아입었는지 여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입은 옷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갈아입더라도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전 샤워, 목욕, 좌욕 등을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자, 체모 등 법의학적 증거를 찾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2) 성폭력에 의한 의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개인 과거 병력 청취도 이루어집니다. 

(1) 마지막 정상 월경 시작일과 피임 여부 

성폭력에 의한 임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마지막 정상 성교일 

성폭력 3-4일 전 정상적 성교를 한 적이 있다면 정상 성교 시 남아있는 정자로 인해 범인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한 정자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가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및 기타 병력 

항생제 및 사후 피임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알려야 합니다.

  

(4) 이전의 성폭력 경험 여부 

통계적으로 어린 시절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꼭 밝히고, 이를 고려한 정신과적 면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 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된 성폭력 응급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폭력 응급 키트의 내용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 키트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는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부 검사 

가능하면 피부 및 전신에 입은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은 후 검진을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두 장의 큰 종이를 겹쳐서 바닥에 깔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 종이 위에서 옷을 벗습니다. 아래쪽 종이는 바닥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접촉한 종이는 따로 수거하여 가해자의 신체 조직을 찾는데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은 증거물 채취를 위해 따로 수집됩니다.

검사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피부 전반을 확인하고, 자외선 불빛을 피부에 비추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정액의 흔적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액이나 다른 신체 분비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가해자의 체액이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다면, 육안이나 자외선 불빛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체를 채취합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 가해자의 신체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깎아 증거물로 보관합니다. 더불어, 피부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찰과상, 열상, 타박상 등의 상처는 사진촬영과 함께 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2) 구강 안면 검사 

이 검사는 주로 구강의 소대, 볼 점막, 연구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성기 삽입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정액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술 및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검체가 채취되며, 경우에 따라서 치실로 치아 사이의 조직을 채취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 시행 전에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성기 및 항문 검사

피부와 마찬가지로 육안과 자외선 불빛을 사용한 시진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질은 강제적인 성행위 시 손상되기 쉬운 부위이며, 신체검사 시 피해자의 20~30%에서 육안으로도 성폭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이전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녀막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질경을 삽입하여 육안적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좀 더 정밀한 검사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질 확대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음부의 외상이 의심이 되나, 시진 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는 염색약인 톨루엔블루 용액을 외음부에 도포하여, 얕은 찰과상의 염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에는 마찬가지로 증거로 쓰일 검체를 채취합니다.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를 위해, 피해자의 음부를 빗질하여 나오는 음모를 채취합니다. 피해자의 음모와 구분을 위해 피해자의 음모 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항문으로 성기 삽입이 시도된 경우에는 직장 검사도 시행합니다. 피해자는 옆으로 눕고 양 무릎을 굽혀 가슴에 댄 자세를 취하게 되고, 검사자는 항문 주위의 손상 및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항문경이나 에스자결장경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증거물은 관할 경찰서의 책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유전자 감식 및 필요한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 결과는 다시 관할 경찰서로 통보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학 검사는 강간의 법적인 정의에 합당하도록,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 등에서 채취한 증거물로 정액의 존재 여부가 검사됩니다. 검체를 슬라이드에 도포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정자가 발견되거나, 검체에서 정액의 성분인 산성 포스파아제가 높은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전립선특이항원이 발견되는 경우를 정액 검사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정액 검사상 양성 소견은 법정에서 강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 성폭력 후 검체 채취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경우

˚ 가해자가 무정자증이거나 정관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 가해자가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검체 채취 전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한 경우


또한 피해자가 검사 72시간 이내에 합의하에 성교를 한 적이 있으면, 정액검사 상 위양성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중 1/3분에서 1/4분 정도의 환자가 정액 검사를 받게 되며, 이중 38-48%의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액 검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DNA 분석 및 혈액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DNA 분석의 목적은 증거물에서 밝혀진 DNA와 용의자의 DNA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개개인의 DNA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우 적은 양의 검체나, 오염된 검체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액형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

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래 추적 관찰 

응급조치 후 입원을 요하는 중증 손상이 없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는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손상의 회복 여부와, 임신 및 성병 예방 치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성폭력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응급실에서 전문 상담가와의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추후에라도 성폭력 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1.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2. 서울시 (2019)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온라인 교육 

3. Cheung, T. S., Goldstuck, N. D., & Gebhardt, G. S. (2021). The intrauterine device versus oral hormonal methods as emergency contraceptives: A systematic review of recent comparative studies. Sexual & Reproductive Healthcare, 28, 100615.

4. Cleland, K., Raymond, E. G., Westley, E., & Trussell, J. (2014). Emergency contraception review: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Clinical obstetrics and gynecology, 57(4), 741.

5.Glasier, A. F., Cameron, S. T., Fine, P. M., Logan, S. J., Casale, W., Van Horn, J., Sogor, L., Blithe, D. L., Scherrer, B., Mathe, H., Jaspart, A., Ulmann, A., & Gainer, E. (2010). Ulipristal acetate versus levonorgestrel for emergency contraception: A randomised non-inferiority trial and meta-analysis. Lancet, 375(9714), 55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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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 성폭행, 간음, 강간, 성추행,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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