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출혈열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바이러스성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바이러스성출혈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체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4. 신고시기: 즉시 신고
5. 신고방법: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는 경우 긴급상황실(043-719-7979) 이용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많습니다. 바이러스성출혈열 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은 우리나라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종류와 원인 바이러스, 감염경로는 표와 같습니다.

제1급 감염병에 속하는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교류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유행 국가로부터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싸열 유행 국가]
⦁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국가: 기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 소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 가나, 말리, 베냉, 브루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통고

[남아메리카 출혈열 유행 국가]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

바이러스성출혈열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여러 신체 부위에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출혈열은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3주 이내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성출혈열의 특징적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검사법을 통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급성기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바이러스성출혈열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할 때 전파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살균되지 않은 생우유나 고기를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 진드기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의 경우에는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여행 중에는 손 위생을 포함한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며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의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일부 바이러스성출혈열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성출혈열에 대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병의 경과 중 환자가 보일 수 있는 호흡장애, 순환장애, 출혈장애 등에 대해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서 자연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인마제브(Inmazeb)와 에방가(Ebanga)라는 두 개의 항체치료제가 허가 되었지만,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1. 대한감염학회. (2014). 감염학 2판. 대한감염학회.
2. 대한감염학회. (2019). 성인예방접종 3판. 대한감염학회.
3. 질병관리청. (2023). 2023년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발행처.
바이러스성출혈열, 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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