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
•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이나 직계 가족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풍진, 수두, C형 간염, 매독,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등의 감염질환을 겪는 경우
• 흡연/알코올 중독
• 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
• Rh- 혈액형
• 다량의 자궁근종이나 자궁기형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전증,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 기저질환이 있어 특정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뇌전증약,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
• 이전 임신이나 출산 시 부정적인 소견이 있었던 경우(기형아 또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반복적 유산 또는 조산, 조기 진통, 조기양막파수, 자궁경부무력증,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등)
남편
•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다운증후군, 윌슨병, 헌팅턴병, 페닐케톤뇨증, 겸상적혈구 빈혈증, 듀시엔 근이영양증 등)
• 선천성 구조적 기형이 있었던 경우(구개열, 구개순, 선천성 심질환 등) 현재 임신 관련 산전관리 과정에서 아래 질환이나 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 다태임신(쌍둥이, 세쌍둥이 등)
•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만성고혈압
• 임신성 당뇨, 현성 당뇨
• 태아의 선천성 구조적 기형
• 태아의 염색체 이상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 자궁내 태아발육부전 또는 거대아
• 조기양막파수,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 전치태반, 유착태반
현재 임신 관련 산전관리 과정에서 아래 질환이나 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 다태임신(쌍둥이, 세쌍둥이 등)
•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만성고혈압
• 임신성 당뇨, 현성 당뇨
• 태아의 선천성 구조적 기형
• 태아의 염색체 이상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 자궁내 태아발육부전 또는 거대아
• 조기양막파수,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 전치태반, 유착태반
고위험 임신이란 산모 또는 태아에게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신 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임신 중 다양한 질환이 나타나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시기에 따라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대부분 정해진 시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을 받는 것이 고위험 임신 대처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되면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시기, 방문 횟수, 검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의 특성상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면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고, 출산을 앞당기거나 특별한 시설과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 출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검사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 중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 임신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1. 최초 방문 시 검사(임신 초기)

2. 8~18주 검사

3. 16~18주 검사

4. 24~28주 검사

5. 28~30주 검사

주요 검사 설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필수적인 검사




고위험 임신은 각각의 질환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치태반이나 태반의 조기박리 등은 출산할 때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처럼 임신 중 발생한 질환이 출산 후에도 성인병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산후에도 관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1. 조산
임신 37주 이상을 만삭이라고 하며, 그 전에 출산하는 경우를 조산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조산이 일어나는 질환으로는 임신 20주 이상 ~ 37주 이전에 발생하는 조기진통, 이 시기에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흘러나오는 조기양막파수,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가 너무 이른 시기에 열리는 자궁경부무력증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태아의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조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인위적 조산이라고 하는데, 임신성 고혈압이나 태아발육부전, 산모의 심각한 감염이나 악성 종양 등이 원인입니다. 조산아 혹은 미숙아(이른둥이)는 영아 사망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생존해도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호흡기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조산의 예방
조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해진 예방법이 있다기보다 산전 진찰 과정에서 질환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조산의 과거력이 있는 임산부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제 질정을 임신 초기부터 투여하면 조산의 재발이 감소합니다. 이전에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 조산을 경험한 임산부에게는 미리 자궁경부봉축술을 시행하면 조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자간전증 위험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초기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심각한 자간전증을 예방해 인위적 조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흡연, 약물 오남용을 피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됩니다.
2)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의 치료
태아의 해부학적 폐성숙이 완료되는 임신 34주 이전에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제를 투여해도 조산을 막지 못할 수 있으며, 약제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에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산부 및 태아 상태를 평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시 항생제 및 태아 폐성숙 촉진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분만 시기를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아의 폐가 성숙했을 것으로 예측하는 34주 이후에는 조산을 예방하려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보다 출산을 계획하게 됩니다.
2. 자간전증(전자간증, preeclampsia)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 고혈압에 하나 이상의 이상소견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한 이상소견은 신기능 이상, 간기능 이상, 단백뇨, 혈소판감소증, 부종, 폐부종, 시야장애, 두통, 태아발육부전 등입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 mmHg 이상이며,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면 만성 고혈압, 임신 20주 이전에는 없던 고혈압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간전증에서 발생하는 심혈관계의 이상, 신장 및 간의 손상, 신경학적 이상은 출산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혈소판이 감소하면 혈액이 응고되지 못해 다량의 산후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간전증은 태반 형성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태반 혈류에 문제가 있으면 저체중아 혹은 태반이 태아보다 먼저 자궁으에서 떨어지는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간전증의 궁극적인 치료법은 출산을 통한 임신의 종결이므로, 이른 시기에 발병할 경우 인위적 조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태아가 최대한 임신 기간을 채워 분만되도록 하여 신생아 사망과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자간전증과 그 외의 고혈압 질환이 진단된 임산부를 집중경과관찰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집중치료실이 있는 상급병원에 입원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안정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자간증(뇌전증 비슷한 경련이 일어나는 자간전증의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3. 임신성 당뇨
임신성 당뇨는 약 5%의 산모에서 발생합니다.
1) 진단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는 임신 24~28주에 시행하지만,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임신 초기에 미리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식 여부와 관계없이 50 g 당부하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100 g 당부하 검사(혹은 75g 당부하 검사)를 시행해 임신성 당뇨를 확진합니다.
2)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성 당뇨가 잘 관리되면 경과가 일반 임산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임산부와 태아 모두 합병증이 증가합니다. 자간전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태아의 선천성 구조적 기형이 증가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산, 신생아 사망 등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임신성 당뇨로 인해 태아가 과체중이 되면(거대아) 출산할 때 제왕절개술 비율이 증가하거나, 질식분만 시 태아 어깨가 산모의 산도와 골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산부와 달리 더욱 철저한 산전 진찰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치료
혈당치에 따라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혹은 인슐린 치료를 시행합니다. 임신성 당뇨를 겪은 산모의 50% 정도는 20년 이내에 현성 당뇨병(임신 전부터 발병해 임신 후에도 지속되는 당뇨 질환)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분만 후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태반조기박리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가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태아의 호흡기계 질환이나 뇌성마비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가 있으면 만삭 분만해도 태아 혹은 신생아 사망률이 25배나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태반조기박리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임신 중 태반조기박리의 과거력
- 고령의 임산부
- 분만력이 많은 임산부
- 자간전증 또는 만성 고혈압
- 융모 양막염
- 조기양막파수
- 다태임신
- 흡연 또는 코카인 등 약물 사용
- 자궁근종
- 단일제대동맥
- 교통사고 등 산모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
1) 태반조기박리의 증상과 진단
태반조기박리의 징후와 증상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태동의 갑작스러운 감소, 지속적이고 심한 복부 통증과 함께 질 출혈이 나타나지만,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2) 태반조기박리의 치료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면 우선 초음파 혹은 도플러 검사를 통해 태아 상태를 확인합니다. 태아곤란증이 우려되거나 산모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서둘러 분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합니다. 태반조기박리가 심하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파종성혈액응고장애가 뒤따라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대한모체태아의학회. (2020). 증례중심 모체태아의학. 군자출판사.
2. 대한산부인과학회. (2019). 산과학 6판. 군자출판사.
3. 대한산부인과학회. (2021).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 5판. 군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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